지난 칼럼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중 일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3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 소상공인계, 노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떠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적용 제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존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주휴일 규정도 적용됩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받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아,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는 해고 제한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 것은 아니나,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둔다면 향후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NL Consulting Group 노유민 컨설턴트(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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